일본의 치매 환자 정책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은 1963년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노인홈 수용, 노인가정보사원파견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 데이서비스산업, 노인복지전화설치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국가이니 만큼 일본의 정책을 보고 참고할만한 사업들을 가져오는 것은 좋아보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배 이상 많은 노인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치매환자 대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치매노인 보호 정책으로는 케어인슈어런스 라는 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에 요양보험 항목을 따로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의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시설로서는 각 현에 한 곳씩 치매진단 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이 있으나, 치매의 진단이후 이에 대한 치료관리를 위하여 의뢰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은 인구 약 3만 명당 1개소를 짓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75%에 해당되는 건축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치매전문요양시설인 특별양호 노인홈은 전국에 50개 정도이며, 일반요양원에서는 50침상 중 적어도 4침상을 치매환자를 위해 할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양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care worker라는 전문 간병인과 home helper라는 방문 보호사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치매환자 보호 서비스로 종류로는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지도, 방문간호, 주간보호 및 야간보호, 기능훈련, 특별양호 노인 홈, 단기입소, 주택개조, 일상생활용구 대여 서비스,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가족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나 환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혜택으로 보입니다. 간병으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는 가정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는 더 가족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치매 환자 정책
스웨덴은 평균수명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약 17%에 달합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 노인 주거의 기본 원칙은 사회적, 지리적으로 친근한 주거환경에서 노년기를 지내게 하고 노인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의 활동성, 정체성,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노인들은 오랜 기간 살던 도시나 교외에 위치한 동네에 계속 상주하는데, 노인에게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 시에서는 접근성을 좋게 하고 서비스, 공공활동, 모임을 위한 공간 등을 제공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웨덴은 치매노인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그룹홈을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노후에 사회적, 지리적으로 익숙한 주거환경에서 늙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념을 모든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에 노인들이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로 이동하던 방식에서 서비스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1980년대 초부터 노인들을 비롯하여 중증 장애인들과 만성병 환자들의 부양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주택정책에 노인과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원한다면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접근성이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기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많은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합주택 개념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치매노인이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그룹홈 입니다. 그룹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동생활공간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과 공동거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룹홈 내에서 개인실과 공동생활공간 사이의 배치와 연결은 가장 중요한 기본 사항이고, 생활면에서 거주인과 직원 사이의 상호작용과 활동을 도와주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룹홈은 치매노인은 물론 정신지체 장애인, 시각 혹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매 정책 적용 가능성
먼저 그룹홈 치매 정책이 국내에 적용가능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룹홈은 주거형태를 바꾸는 것이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미 많은 비용을 복지시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돌려 그룹홈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시설비용이 문제되겠지만, 요양원 및 보호시설에 지원해주는 금액 정도만 지원해줘도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대규모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맡기는 것보다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그룹홈에 맡기는 것이 모두에게 정서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단위의 주택에서 6~8명의 노인이 치매전문가의 도움을 서로 받으면서 수시로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그룹홈은 스웨덴 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치매 정책은 민족성과 문화의 차이로 그대로 받아들여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가정이 공동으로 부양 및 케어할 수 있는 재가보호 시스템은 충분히 들여올 수 있으며, 이미 다른 형태로 시행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보조적 대안으로 치매 노인 부양 가정의 면세 혜택, 지역사회 단체 조직 및 관리 등을 도입한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장점을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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